환불 규정
주식회사 해그로시 · 시행일 2026년 10월 1일
결제
요금은 이용 기간(1개월·3개월·6개월·12개월)을 골라 한 번에 결제하는 선결제 방식입니다. 결제 수단은 결제 화면에서 안내하는 신용카드 등입니다. 이용 기간이 끝나도 자동으로 다시 결제되지 않습니다. 기간별 요금은 요금 안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
홈페이지가 포함된 플랜은 결제 후 콘솔에서 현장 사진·자료를 올리시면 홈페이지가 바로(보통 5분 안팎) 만들어집니다. 블로그가 포함된 플랜은 키워드 편성이 확정되면 그 편성표에 따라 하루 1편씩 발행됩니다. 이용 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결제하신 개월 수만큼입니다.
변경 · 해지
이용 중 플랜이나 기간을 바꾸고 싶으시면 문의 메일로 요청해 주세요. 남은 기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해 안내드립니다.
해지는 문의 메일로 언제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시 환급은 아래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청약철회 · 환불
환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규정을 따르며, 아래 규정이 법령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법령을 따릅니다.
이용 개시일
‘이용 개시일’은 회사가 고객의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어 드린 날 또는 블로그 첫 글이 발행된 날 중 빠른 날입니다. 이용 기간은 이용 개시일부터 계산합니다.
이용 시작 전 — 전액 환급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 이용(홈페이지 제작·블로그 발행)이 시작되기 전이면, 사유를 묻지 않고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났더라도 서비스 이용이 시작되기 전이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용 시작 후 — 남은 기간 환급
서비스 이용이 시작된 뒤 해지하시면,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이미 제공된 기간(이용 개시일부터 해지를 요청하신 날까지)에 해당하는 금액만 빼고 돌려드리며, 그 밖의 위약금이나 수수료는 받지 않습니다.
환급액 = 결제 금액 × (남은 이용 일수 ÷ 전체 이용 일수)
예: 12개월 이용권을 결제하고 3개월을 이용한 뒤 해지하시면 결제 금액의 약 75%를 환급해 드립니다. 일수는 해지를 요청하신 날 다음 날부터 남은 날로 계산합니다.
회사 사유로 인한 환급
- 서비스 내용이 표시·광고 또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으신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아신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실 수 있으며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 회사 사정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남은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전액을 환급합니다.
환급 방법과 기한
환급은 청약철회·해지를 요청하신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경우에는 카드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하며, 실제 카드 취소 반영 시점은 카드사 일정에 따릅니다.
환불·해지 요청은 문의 메일로 접수합니다. 가입하신 이메일과 결제일, 요청 내용을 보내 주시면 확인 후 안내드립니다.
알아 두실 점
- 요금은 기간별 금액 하나이며, 셋팅비·계약 수수료·반페이 등 별도로 청구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이미 발행된 블로그 글과 만들어진 홈페이지 내용은 해지 후에도 고객의 것이며, 돌려받지 않습니다(환급액 계산에서만 이용 기간으로 반영됩니다).
- 검색 노출 순위·상담 건수는 검색엔진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순위나 건수를 이유로 한 환급은 위 규정에 따릅니다(보장 상품이 아닙니다).
문의
주식회사 해그로시 · 이메일 contact@h-grs.com · 전화 010-7977-8233